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x
<法18>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
에 비추어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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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마262
【판시 사항】
가. 정당(政黨)의 지구당(地區黨)의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지구당(地區黨) 소유물(所有物)에 관한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 또는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의 피해자(被害者)로서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있는지 여부
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犯罪)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찰항고(檢察抗告)만을 거쳐서 청구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 요지】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設置)·관리(管理)하는 책임자라면 청구인은 그 물건의 총유자(總有者) 중 1인일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적법(適法)하게 설치(設置)·관리(管理)하던 사람으로서, 그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被害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 중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을 갖추었다.
(2)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의 개념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법익(保護法益)의 주체(主體)만이 아니라 범죄(犯罪)의 수단(手段)이나 행위(行爲)의 상대방(相對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청구인은 정당(政黨)의 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평상시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제1차적 보조기관인 간부로서 정당활동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위 플래카드의 관리자(管理者)일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被告發人)으로부터 플래카드의 자진철거(自進撤去)를 요구 받았던 사실이 있는 자이어서 국가기능(國家機能)의 공정(公正)한 행사(行使)를 보호법익(保護法益)으로 하는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의 주체(主體)는 아니지만, 행위(行爲)의 상대방(相對方) 또는 위 플래카드의 권리자(權利者)로서 이 사건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의 피해자(被害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 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을 갖추었다.
나. 재정신청(裁定申請)과 검찰항고(檢察抗告)는 모두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불복제도(不服制度)로서 현행법상(現行法上) 병존적(倂存的)·선택적(選擇的) 제도(制度)라고 할 수 있으나, 두 제도를 모두 거치는 것은 시간적(時間的)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거친 경우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소원금지(裁判訴願禁止)의 원칙(原則)과의 관계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검찰항고(檢察抗告)가 모두 가능한 범죄(犯罪)에 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검찰항고(檢察抗告)를 선택(選擇)하여 이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유]
나. 먼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66조), 그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이고, 그 피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자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그 물건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는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總有)로 보고, 그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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