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7헌마112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8. 20. 09:44

<法21>②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단순히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

  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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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여론조사 적용 위헌확인

(2007. 10. 30. 2007헌마1128 제1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정당이 공권력 행사 주체인지 여부(소극)

나.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정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일컬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당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