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x
-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1994. 12. 29. 89헌마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자기관련성
2.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청구기간
3.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른 보상절차(補償節次)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군정법령(軍政法令)을 폐지하고 그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
【결정 요지】
1.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수인의 양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하는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중 한사람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였을 경우 권리귀속(權利歸屬)에 대한 소명(疎明)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부작위(不作爲)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3. 우리 헌법은 제헌(制憲)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收用), 사용(使用) 또는 제한(制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收用) 등의 경우 그 보상(補償)에 관한 입법의무(立法義務)를 부과하여 왔는바, 해방 후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전 재산을 수용(收用)하면서 그 보상절차(補償節次)를 규정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75호에 따른 보상절차(補償節次)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造船鐵道)의통일폐지법률(統一廢止法律)에 의하여 위 군정법령(軍政法令)이 폐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收用)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군정법령(軍政法令)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立法義務)가 발생하였으며, 위 폐지법률(廢止法律)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立法義務不履行)으로서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23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통일(1946.5.7. 제정) 제1조 본령(本令)의 목적(目的)은 공용(公用)을 위하여 사설철도(私設鐵道)를 정부접수하(政府接受下)에 통일(統一)함으로서 조선(朝鮮) 내 철도운수(鐵道運輸)를 완전(完全)한 국영체제(國營體制)로 발전(發展)시킴에 재(재)함.
제2조(수용선언(收用宣言))전기(前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고자 조선철도주식회사(朝鮮鐵道株式會社)·경남철도주식회사(京南鐵道株式會社) 급(及) 경춘철도주식회사(京春鐵道株式會社)의 전재산(全財産)을 조선정부운수부(朝鮮政府運輸部) 감독하(監督下)에 조선(朝鮮)의 공용(公用)으로 하기 위하여 자(玆)에 취득(取得)·수용(收用)함을 선언(宣言)함.
제3조(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재산 수용(財産收用)으로인하여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이 부여(賦與)된 자(者)는 이후(以後) 보상청구서면(補償請求書面)을 제출(提出)하되 수용재산(收用財産)의 종류(種類)·소재지(所在地) 급(及) 가격가사(價格加斯)한 재산(財産)에 관한 자신(自身)의 소유권(所有權) 기타 제반권리(諸般權利)의 성질(性質)과 한도(限度) 급(及) 재산수용(財産收用)의 대가(對價)로 피수용자(被收用者)에게 지급(支給)하여야 할 원단위(圓單位)로 표(表)한 적절(適切)한 보상금액(補償金額)에 관한 증거(證據)를 본령효력(本領效力) 발생일(發生日) 후(後) 60일(日) 내로 운수부장(運輸部長)에게 제출(提出)함을 요(要)함. 그러지 않으면 상기(上記) 보상(補償)과 같아 관계(關係) 청구권행사(請求權行使)에 관한 제반권리(諸般權利)를 포기(抛棄)한 것으로
인정(認定)함.
제4조(사정위원회(査定委員會)) 운수부장(運輸部長)은 유능(有能)하고 무사(無事)한 3인(人)의 사정위원(査定委員)을 임명(任命)하여 주장(主張)된 청구권(請求權)을 심사(審査)케 하고 필요(必要)한 검열(檢閱)과 조사(調査)를 행(行)케 하여 회사(會社)의 장부(帳簿)·회계서류기록(會計書類記錄)과 기타 제반(諸般) 유용(有用)한 관계증거(關係證據)를 분석(分析)케 하고 공평(公評)하게 사정가격(査定價格)을 운수부장(運輸部長)에게 신고(申告)케 하며 동(同) 재산(財産)에 관한 청구권자(請求權者) 각자(各者)의 소유권(所有權) 기타의 권리(權利)에 의하여 보상금취득권자(補償金取得權者)를 결정(決定)·지시(指示)케 함을 요(要)함. 위원회(委員會)는 접수재산(接受財産)의 가격(價格)의 결정보상금(決定補償金)을 받을 권리자(權利者) 급(及) 각각(各各) 수여(授與)할 추징금(推徵金)을 사실(事實)이 확정(確定)되는 대로 속(速)히 운수부장(運輸部長)에게 보고(報告)함을 요(要)함. 운수부장(運輸部長)은 위원회보고기록(委員會報告記錄)의 사정액(査定額)을 수정(修正)하고 위원회(委員會)에 대하여 제반사실(諸般事實)을 계속(繼續) 심리(心理)하여 결정(決定)하도록 명(命)하여 본령(本令)의 목적달성(目的達成)에 필요(必要)한 명령(命令)을 발포(發布)할 권한(權限)이유(有)함.
제5조 (보상(補償)에 관한 증권(證券)) 재산취득(財産取得)의 대가(對價)로 지불(支拂)될 보상액(補償額)의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한 후(後) 운수부장(運輸部長)은 가사(加斯)한 권리자(權利者)에 대하여 조선정부(朝鮮政府)가 오개년(五個年) 내 우(又)는 조선정부(朝鮮政府)의 임의(任意)로 그것보다 빠른 기일(期日)에 전부(全部) 우(又)는 일부(一部)를 지불(支拂)할 금액(金額)을 기입(記入)한 원단위(圓單位)로 표시(表示)된 무이자증권(無利子證券)을 교부(交付)함을 요(要)함. 본증권(本證券)에는 법화(法貨)로써 변제(辨濟)한다는 규정(規定)과 각(各) 변제(辨濟)할 금액(金額)을 증권발행일(證券發行日) 후(後) 가사(加斯)한 법화(法貨)의 공인구매력(公認購買力)의 변동(變動)에 따라 조정(調整)함을 득(得)한다는 규정(規定)을 기재(奇才)함을 요(要)함.
제6조 (운영(運營)) 운수부장(運輸部長)은 기부(期部)의 해당(該當) 각국(各局)으로 기통제관리하(期統制管理下)에 관리(管理)·운영(運營)하기 위하여 이후(以後) 조선정부(朝鮮政府)에 기소유권(期所有權)이 귀속(歸屬)되는 전재산(全財産)을 해당(該當) 지정(指定)함을 요(要)함.
제7조 (직원(職員)) 이후(以後) 명령(命令)이 유(有)할 때까지 본령(本令)에 관계(關係)되는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전직원(全職員) 급(及) 소속기관(所屬機關)의 전직원(全職員)은 1945.9.7.일부(一部) 태평양(太平洋) 미국육군총사령부(美國陸軍總司令部) 포고(布告) 제일호(第一護), 제2호(第二護)에 규정(規定)한 의미하(意味下)에서 간요(肝要)한 직무(職務)에 종사(從事)하는 자(者)로 취급(取扱)함. 가사(加斯)한 직원(職員)들은 종래(從來)의 직무(職務)를 계속(繼續) 수행(修行)할 것이며 가사(加斯)한 철도(鐵道)에 관한 재산(財産) 급(及) 기록(記錄)을 보관(保管)하고 당국(當局)의 명령(命令)을 준수(遵守)하여야 함.
제8조 (시행기일(施行期日)) 본령(本令)은 공포일(公布日)로부터 10일(日) 후에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함.
조선철도(朝鮮鐵道)의통일폐지법률$(統一廢止法律)(1961.12.30.법률 제922호) 단기(檀紀) 4279년(年) 5월(月) 군정법령(軍政法令) 제75호 조선철도(朝鮮鐵道)의통일(統一)은 이를 폐지(廢止)한다.
부칙(附則) ① (시행일(施行日)) 본법(本法)은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시행(施行)한다.
②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효력(效力)) 본법(本法) 시행(施行) 전에 확정(確定)된 사설철도수용(私設鐵道收用)으로 인한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은 본법(本法)의 시행(施行)에 의하여 영향(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憲 法 > 判例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8헌마3 全員裁判部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대한 憲法訴願 (0) | 2015.08.24 |
---|---|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0) | 2015.08.24 |
* 99헌마553 전원재판부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0) | 2015.08.24 |
* 대법원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 | 2015.08.24 |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 등 (0) | 2015.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