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산물소리 2015. 8. 24. 16:27

<法21>③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지만,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

  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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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993. 3. 11.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의 의미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중 일부(一部)가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한 후의 청구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3.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規定)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현재(現在) 그리고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의 직접적(直接的)인 상대방(相對方)이 청구인적격(請求人適格)이 있으나,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의 직접적(直接的)인 상대방(相對方)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이 그 제3자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적(直接的)이고 법적(法的)으로 침해(侵害)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이 단지 간접성(間接性), 사실적(事實的) 또는 경제적(經濟的)인 이해관계(利害關係)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請求人)은  청구인 소유 부속건물(附屬建物)의 강제철거일(强制撤去日)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후에야 그 건물(建物)을 강제철거(强制撤去)한 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請求期間) 도과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3.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法源)의 재판(裁判)을 제외하고는”의 규정취지(規定趣旨)는 법원(法源)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허용(許容)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조 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도로법(道路法) 제40조 (도로(道路)의 점용(占用))

     ① 도로(道路)의 구역(區域) 안에서 공작물(工作物)·물건(物件) 기타의 시설(施設)을 신설(新設)·개축(改築)·변경(變更) 또는 제거(除去)하거나 기타의 목적(目的)으로 도로(道路)를 점용(占用)하고자 하는 자(者)는 관리청(管理廳)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 있는 공작물(工作物)·건물(建物) 기타의 시설(施設)의 종류(種類)와 도로(道路)의 점용허가(占用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事項)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