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88헌마3 全員裁判部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대한 憲法訴願

산물소리 2015. 8. 24. 16:46

<法21>⑤ 보충성 요건에서 말하는 사전의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法行26>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

  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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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의 公訴權行使에 대한 憲法訴願

     (1989. 4. 17. 88헌마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자의적(恣意的)인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의"다른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의 의미(意味)

     3.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이후(以後)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다른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라 함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를 의미하고, 사후적(事後的)·보충적(補充的) 구제수단(救濟手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의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이미 완성(完成)되었으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0조,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