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94헌마213 전원재판부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 제6호 등 違憲確認

산물소리 2016. 2. 4. 17:29

<司55>ㄷ.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

  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것을 요구하므로,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x

<司53>③법률 조항이 그 조항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司52>ㄹ.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

  해의 직접성이 없다.

<司49>⑤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

  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法21>④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

  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

  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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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 제6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2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과 집행행위(執行行爲)로서의 입법행위(立法行爲)

     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

     다. 위임입법(委任立法)과 재위임(再委任)의 한계(限界)

     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결정(決定)과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 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포함되므로 법률(法律)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下位規範)의 시행(施行)을 예정(豫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法律) 규정의 직접성(直接性)은 부인된다.

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대하여도 특히 긴급(緊急)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法律)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授權法律)(위임법률(委任法律))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점에서는 처벌대상(處罰對象)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刑罰)의 점에서는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입법(委任立法)이 허용(許容)되며 이러한 위임입법(委任立法)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지 않는다.

다. 법률(法律)에서 위임(委任)받은 사항(事項)을 전혀 규정(規定)하지 않고 재위임(再委任)하는 것은 이위임금지(履委任禁止)의 법리(法吏)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授權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部令)의 제정(制定)·개정절차(改正節次)가 대통령령(大統領令)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再委任)에 의한 부령(部令)의 경우에도 위임(委任)에 의한 대통령령(大統領令)에 가해지는 헌법상(憲法上)의 제한(制限)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法律)에서 위임(委任)받은 사항(事項)을 전혀 규정(規定)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再委任)하는 것은 허용(許容)되지 않으며 위임(委任)받은 사항(事項)에 관하여 대강(大綱)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特定事項)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下位法令)에 다시 위임(委任)하는 경우에만 재위임(再委任)이 허용된다.

라. 입법목적(立法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手段)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결정(決定)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立法裁量)에 속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關)한법률(法律) 제2조 (風俗營業의 범위) 이 法에서 “風俗營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말한다.

1.~5. 생략

6. 기타 善良한 風俗을 해하거나 靑少年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營業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關)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2조 제5호, 제5조 제6호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關)한법률시행규칙(法律施行規則) 제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