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8헌가1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산물소리 2015. 8. 25. 11:59

 

<司56>>ㄷ.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

  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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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009. 7. 30. 2008헌가1, 2009헌바2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재판관 5인이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재판관 1인이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 ‘헌법불합치’ 주문을 낸 사례

 

【결정요지】

1. 가.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다시 제적이란 군인의 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익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재판관 조대현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복무중의 사유” 중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군인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 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군인 퇴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복무중의 사유” 중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금고 이상 형벌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일한 비율로 필요적으로 삭감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주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존속케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복무중의 사유” 중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그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을 선언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복무중의 사유” 중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 뒤섞여 있고 양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관 1인의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에 재판관 5인의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될 당시보다 오히려 그 보호범위를 더 넓히고 있을 뿐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이 없고, 그 입법 형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아니한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또는 공로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군인 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 중 군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감액사유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감액범위도 일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 등과 비교할 때 목적과 성격, 보호의 수준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인이 지는 각종 의무 위반 여부를 급여감액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의 보충의견

군인의 퇴직급여는 퇴역 군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직 퇴역 군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한해도 될 만큼의 큰 정책적 제한 요인이 있을 때에만, 예컨대 반역죄 등 중대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지어 사회보장의 틀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생략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