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ㄹ. 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도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도주 방지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수형자의 신분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모욕감과 수치심을 갖게 할 뿐이므로, 수형자의 인격권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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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1. 2. 24. 2009헌마20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4.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과 귄리보호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5.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 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을 제출한 행위는 청구인과 국가 간에 사적 주체로서의 소송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보공개의 불허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수용자들이 외부 재판에 출정할 때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소지가 있어 그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구 행형법 제20조의 위임과 구 행형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재위임에 따른 구 수용자 의류 및 침구급여에 관한 규칙과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둔 처분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원칙이라든가 방어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출석한 재판은 민사재판이었으므로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착용하였다고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구금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유사점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8. 생략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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