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0헌마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8. 28. 17:57

<司56>⑤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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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00. 6. 29. 2000헌마3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투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이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의 법규적 효력유무(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3항은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투표”의 기준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법률조항 자체로는 국회의원입후보자에게 어떤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장애 내지 박탈의 불이익을 입히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들은 각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하는 개표사무원(법 제174조)의 개표와 선거관리위원회위원(법 제172조, 제180조)의 결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한 기표의 유효 여부가 가려지게 되고 그 개표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개표사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80조 소정의 개표소에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하는 이외에 선거 및 당선소송(법 제222조, 제223조) 등의 쟁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것이다.


 2.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 및 직원이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를 표준화·정형화하고, 관련법규의 구체적인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거사무의 처리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예규부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7 9조 (무효투표)①~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8. 생략

  공직선거에관한사무처리예규(2000.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규 제18호)

  제8장 개표

  제3절 개표관리

  3. 투표의 효력-공통사항

  4. (3)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두 후보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