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8헌마485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산물소리 2015. 9. 1. 11:56

<司56>④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된 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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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2001. 6. 28. 98헌마4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 당해 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정 소극)

 

【결정요지】

1.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 (審判) 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1996. 4. 22. 우리 헌법재판소에 바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1998. 5. 28. 직접성 요건 결여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1992. 12. 24. 위헌결정한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본문이나 1993. 5. 13. 위헌결정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구 상속세법 (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 을 직접 적용하여 한 재판은 아니고,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당연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생략
 ②(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