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ㄷ.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
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위법령에 규율될 내용의 대강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x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2012. 5. 31. 2011헌바78)
【판시사항】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4호로 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할부계약의 목적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로 할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종류도 달라지게 마련이며, 또한 계약 체결의 형태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할부계약에 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할부계약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행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거래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부가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할 때의 기준으로 ‘목적물의 성질’과 ‘계약 체결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해석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의 대강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만으로는 수범자인 소비자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하위법령에 규율될 내용의 대강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4호로 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2.제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②~⑤ 생략
【주 문】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4호로 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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