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기소유예처분 또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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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2010. 7. 29. 2009헌마205)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적극)
【결정요지】
피청구인은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개인 영업주인 청구인에 대해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위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헌재 2009. 10. 29. 2009헌가6), 그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인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그 혐의를 인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 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
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3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양벌규정) ① 생략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주 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8년 형제28767호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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