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ㅂ.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투표의 인계, 발송절차의 지연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x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2. 23. 2010헌마601)
【판시사항】
1. 부재자투표소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전문 중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부분(이하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라 하며, 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개시시간 부분’, “오후 4시에 닫는다” 부분은 ‘투표종료시간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종료시간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의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재자투표소가 현저히 적게 설치된 것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부재자신고를 했던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고, 앞으로도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당일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전으로 변경한다면,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가 지연될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일과시간에 학업·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가 현실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종료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줄인 만큼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있고, 그 밖에 부재자투표의 인계·발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반해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으로 인하여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5.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열어 부재자투표를 개시하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또한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정할지는 궁극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나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되,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3. 6. 30.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2013.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ㆍ운영하되, 2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5조 (투표시간) ① 생략
②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⑤ 생략
【주 문】
1.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전문 중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2013.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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