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대법원 96모18 결정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산물소리 2015. 10. 31. 15:29

<司55>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나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x

<司53>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를 구속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제

  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x

 

대법원 1996. 6. 3. 자 96모18 결정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집44(1)형,1046;공1996.8.1.(15),2255]


 

【판시사항】

[1] 임의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가부


【결정요지】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2]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 제34조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공1990, 1009)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공199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