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5헌마29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권○○
결 정 일 2015.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1990. 5. 11. 간통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고단425 판결). 청구인들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11헌가31등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로 인해 재심의 기회에 있어 차별이 생기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 2008. 10. 30.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등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간통죄 위헌결정은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날인 2008. 10. 31.까지로 그 소급효가
제한된다.
그러나 형벌조항에 의해 과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권리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지위의 변경이 생긴다.
간통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됨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도 청구인들도 실제로 재심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그 차별취급의 법적 효과가 현실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재심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간통죄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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