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ㄱ.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
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활동인 정치자금의 모금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x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2009. 10. 29. 2008헌바146ㆍ158ㆍ16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중 제47조의2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책임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일반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례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 추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 등이 위 조항의 수범자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부분은 금품 등의 수수가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래의 정치자금법의 공백을 보완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를 규제함으로써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적법한 당비 수수나 차용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금품 등 수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적법한 자금조달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제재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헌법적 요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그 제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위반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이 수수된 계좌의 명의와 같은 형식적 요소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금품 등의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처벌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정당 대표자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의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거나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차별취급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라는 요건은 규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이지, 유상대여와 무상대여를 자의적으로 차별하
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생략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⑤ 생략
⑥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⑧ 생략
【주 문】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30조 제6항 중 제47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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