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계호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
서는 안 되며,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형벌권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99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속피고인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의 위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을 대기하던 중 자신에 대한 재판 시작 전 약 20분전에 교도관 김◯호에게 변호인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당시 위 대기실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14인이 대기 중이었고, 그 중 11인은 살인미수, 강간치상 등 이른바 강력범들이었다. 반면 대기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은 위 김◯호를 포함하여 2명 뿐 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인과의 면접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신청한 바 없었고, 교도관들은 청구인이 만나고자 하는 변호인이 법정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 교도관이 계호근무준칙상의 변호인 접견절차를 무시하고라도 청구인의 변호인과의 면접을 허용하려면, 법정으로 들어가 변호인을 찾은 후 면담의 비밀성이 보장되고 계호에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찾아서 면담을 하게 하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 교도관이 청구인과 변호인 간의 면담을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줄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계호 등 교도행정업무에 치명적 위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시간적·장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면담 요구는 구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으로서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밖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변호인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교도관 김◯호의 접견불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제27조 제4항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접견)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② 생략
행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행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접
견의 횟수) ① 생략
② 미결수용자의 접견(변호인과의 접견을 제외한다)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행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접견시의 기록 등) ① 소장은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연령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접견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접견시의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②∼③ 생략
계호근무준칙(2005. 7. 11. 법무부훈령 제520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 (출정수용자의 접견) 출정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접견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형사소송법 제34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출정 중 변호인 접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담당판사 또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고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접견표를 작성하여 환소 후 보안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접견은 담당판사 또는 담당검사가 지정한 법원 또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구치감 내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3.계호, 편지 및 물품수수, 신체 및 의류검사는 교도소 등에서의 변호사 접견에 준하여 시행한다.
4.변호인 접견수용자에 대하여는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갑만 사용하거나 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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