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가86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5. 9. 8. 12:15

<司55>⑤ 공직선거법상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

  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

  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

(2011. 6. 30. 2010헌가86)


 

【판시사항】

1.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미 마련된 개선입법의 시행일 이전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과태료 부과대상인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려우며,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차이가 적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나아가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위헌성은 과태료 제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 및 액수에서 비롯된 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인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제174조 제4항이 마련되어 있는 점,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개선입법의 시행일 이전인 2012. 3. 1.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과태료) ①∼③ 생략

④ 제50조의2 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⑤ 생략

 

【주    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012. 3. 1.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