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2헌가11 -特許法 제186조 제1항 등 違憲提請

산물소리 2015. 9. 11. 10:49

<司55>심급제와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사실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측면에 관해서만 한 번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x

 

特許法 제186조 제1항 등 違憲提請

(1995.9.28.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의 의미

     2. 특허쟁송절차(特許爭訟節次)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

     3. 특허쟁송절차(特許爭訟節次)와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4. 심판대상법률조항(審判對象法律條項)이 법정선고전(法定宣告前)에 합헌적(合憲的)으로 개정(改正)된 경우의 헌법불합치선언(憲法不合致宣言)

     5. 헌법불합치선언(憲法不合致宣言)과 법적용명령(法適用命令)에 의한 당해효(當該效)의 배제

 

[결정요지]

     1.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制約)이나 장벽(障壁)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憲法上) 허용(許容)되지 아니한다.

     2. 특허청(特許廳)의 심판절차(審判節次)에 의한 심결(審決)이나 보정각하결정(補正却下決定)은 특허청(特許廳)의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特許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本質的) 내용을 침해(侵害)하는 위헌규정(違憲規定)이다.

     3. 특허법(特許法) 제186조 제1항이 행정심판(行政審判)임이 분명한 특허청(特許廳)의 항고심판심결(抗告審判審決)이나 결정에 대한 법원(法院)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審査)를 배제(排除)하고 대법원(大法院)으로 하여금 특허사건(特許事件)의 최종심(最終審) 및 법률심(法律審)으로서 단지 법률적(法律的) 측면의 심사(審査)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서만 기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大法院)을 최고법원(最高法院)으로 하는 법원(法院)에 속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憲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특허쟁송제도(特許爭訟制度)와 관련된 강한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의 요구와 이미 확인된 입법자(立法者)의 합헌적(合憲的)인 의사(意思)를 존중(尊重)하여 입법자(立法者)가 마련한 합헌적(合憲的)인 제도(制度)가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을 때까지는 비록 위헌성(違憲性)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현행제도(現行制度)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가지 충격(衝擊)과 혼란을 방지하고 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들의 권리(權利)를 두텁게 보호(保護)하는 효과적(效果的)인 방안(方案)이 될 것이라고 판단(判斷)되므로 심판대상(審判對象)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를 선언(宣言)함에 그친다.

     5. 이 사건의 당해사건(當該事件)과 이 사건 결정(決定)이 선고되는 시점에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특허(特許) 및 의장쟁송사건(意匠爭訟事件)에 대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적용(適用)이 배제(排除)되고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의 규정(規定)에 따른 절차(節次)가 진행(進行)되어야 한다면 현실적(現實的)으로 재판(裁判)을 담당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일반법원에 대하여 재판(裁判)의 담당을 강제(强制)하는 결과로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심판대상(審判對象)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헌법(憲法)에 불합치(不合致)함을 선언(宣言)하면서도, 합헌적(合憲的)인 개정법률(改正法律)이 시행될 때까지는 이를 잠정적(暫定的)으로 그대로 계속(繼續) 적용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헌법불합치선언(憲法不合致宣言)이 당해사건(當該事件) 등에 미칠 효과(效果)로 인한 법률적 혼란(混亂)과 충격(衝擊)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違憲與否審判提請)의 당해사건(當該事件)을 포함한 모든 특허(特許) 및 의장쟁송사건(意匠爭訟事件)에 대하여 위 심판대상(審判對象)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적용(適用)을 명한다.

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어떠한 결정(決定)도 배제하고자 하는 뜻에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위헌(違憲)"이면 위헌(違憲), 합헌(合憲)"이면 합헌(合憲)의 재판(裁判)만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여하한 결정(決定)도 할 수 없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 혹시라도 그 취지에 반하는 법규범의 공백상태로 인하여 오히려 헌법상의 각 원칙과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장래효(將來效)만을 규정하려 함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라는 변형결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舊) 특허법(特許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상고대상(上告對象) 등) ① 항고심판(抗告審判)의 심결(審決)을 받은 자(者) 또는 제170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준용(準用)되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각하결정(却下決定)을 받은 자(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심결(審決)이나 결정(決定)이 법령(法令)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審決) 또는 결정등본(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있다.

② 생략
 구(舊) 의장법(意匠法)(1995.1.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특허법(特許法)의 준용(準用)) 특허법(特許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規定)은 재심(再審)에 관하여,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規定)은 소송(燒送)에 관하여 이를 각 준용(準用)한다.

 

[주    문]

특허법(1995.1.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및 의장법(1995.1.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두 법률조항은 특허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2호) 및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특허 및 의장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판  단]

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특허쟁송절차의 특징 우리 헌법하에서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에 의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1994.7.27. 개정 전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제2항 참조)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위 행정소송법 제9조, 제38조, 제40조, 제46조 참조). 그러나 특허청의 거절사정, 보정각하결정, 심결 및 항고심결 등은 그것이 공권력적 행정처분의 한 태양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의 제소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심판의 심결과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서만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허법 제186조 제1항).

     그러므로 일반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은 고등법원의 재판과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거칠 수 있음에 반하여, 특허쟁송에 있어서는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에서 사실심이 모두 끝나고 그 다음에는 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과연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 사법국가주의 및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당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바25 결정 참조)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청의 항고심판절차에 의한 항고심결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 심결이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보정각하결정은 특허청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의 채증법칙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위반이라 하여 이를 파기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허청의 사실확정을 전제로 하여 법률심으로서의 사후심사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그 자신이 직접 계쟁사실에 관한 사실확정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위에서 말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채택한 3권분립주의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리 재판하는 작용인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허청의 항고심판심결이나 결정은 그 판단주체로 보아 행정심판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사가 가능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사건에 대한 사법권 내지는 재판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특허청의 항고심판을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