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가7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산물소리 2015. 9. 10. 17:38

<司55>ㅁ. 형벌에 관한 법률이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후 개정되어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의 전제성이 상실된다.o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2010. 11. 25. 2010헌가71·72·76· 78·79·83·84(병합))


 

 【판시사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개정전 조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