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ㄹ.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2000. 11. 30. 98헌바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된 이상 제청신청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다고 본 사례
2.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집행판결 후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재법 제1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판결의 소에서 이미 한 차례 법관에 의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던 취소사유로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재법 제15조는, 당사자의 태만으로 인한 상대방 지위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법원의 반복심리에 따른 소송경제의 낭비를 막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으로서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중재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어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재인의 선정)①~② 생략
③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이하 “상사중재”라 한다)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⑤ 생략
'憲 法 > 判例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92헌가11 -特許法 제186조 제1항 등 違憲提請 (0) | 2015.09.11 |
---|---|
2010헌가7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0) | 2015.09.10 |
92헌가8 全員裁判部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0) | 2015.09.10 |
2010헌바87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0) | 2015.09.10 |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0) | 201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