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5헌마11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9. 12. 11:57

<司55>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 승진시험대상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된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x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07. 6. 28. 2005헌마11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5급일반승진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시험요구일 이후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게 되어 해당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요구일 기준으로 징계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급일반승진시험은 해당 부처가 아닌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것으로서(시험령 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며(시험령 제42조 제4항), 중앙인사위원회로서는 여러 부처에서의 응시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리 시험응시인원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상 임용제청권자의 시험요구일도 인원확정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고, 5급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 시험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실시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5급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시험응시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2007년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추가로 12개월의 승진임용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시험이 1년에 1~2회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실상의 문제이지 법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승진시험실시 시기와 시험령에 의거한 추가시험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