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7헌마126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9. 12. 12:23

<司55>④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제한한 것은 직업교육장 선택

  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2. 26. 2007헌마12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 제1조는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없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법률 제1조에 의한 로스쿨제도의 도입 자체는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장래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2항, 법 제19조 제1항 및 법 제20조 제2항은 로스쿨 설치 및 운영자들에게 일정한 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법률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이 사건 법률의 효력발생시기와 로스쿨의 최초 입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시험의 폐지나 그 선발인원의 축소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4.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최소침해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로스쿨을 지원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법학전공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 지원자를 차별하지만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교육과정) ① 생략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생략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주    문】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라.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법 제26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6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나)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교육 제도를 통한 현행의 법조인 양성제도하에서는 ①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며, ③ 응시
 자격 및 응시회수에 제한받지 않는 과다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 인력이 낭비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④ 특정 소수 대학에게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나치게 편중되며, 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가 변호사 실무교육이 아닌 법원 및 검찰 실무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등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 제1조는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 제1조(목적), 제2조(교육이념) 및 이 사건 법률의 전체 규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추구하는 입법 목적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통하여 공익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법 제26조 제2항이 전공에 따라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고, 법 제26조 제3항이 출신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 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 인맥을 형성치 못하도록 하고 타 대학의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26조 제2항이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법 제26조 제3항이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전공별 및 출신학교별로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 비율을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아니면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전체 학부 졸업생 중에서 법과대학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 다양한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 및 그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특정대학 편중으로 인한 법조계의 인맥 형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의 입학정원 결정에서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 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균형성

법학전공 지원자가 법학 외 전공 지원자보다, 그리고 로스쿨 설치 대학 출신 지원자가 로스쿨 설치 대학 외 출신 지원자보다 로스쿨 지원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학전공 지원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 출신 지원자는 타 전공 지원자들 및 로스쿨 설치 대학 외 출신 지원자들보다 더 많은 3분의 2 이상의 선발비율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위 전공별 및 출신학교별 입학정원 제한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과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풍토를 형성하여 법학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정대학 출신의 법조 인맥 형성을 차단하여 법조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