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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9897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산물소리 2015. 9. 25. 10:29

<司57>ㅁ.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x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7]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