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ㄹ.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마친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 받기로 한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자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x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64]
【판시사항】
[1]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등기 경료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명의자가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연립주택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건축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연립주택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건축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3조 , 제741조 [2] 민법 제213조 , 제536조 ,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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