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제한을 강화하고,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개선하며,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의 졸업자 추천기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보 제도 개선(제2조,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관련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며,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도 종전 1년과 1년 6개월에서 각각 2년으로 강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4) 소속 장관이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는 5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으로 강화함.
6)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임용직위에 한정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2년으로 완화함.
7)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보직기간 내의 전보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경력요건 완화(제16조제2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 경력 요건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서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함.
다.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도입(제18조 및 제21조제2항)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와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함.
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 추천기한 신설 등(제22조의3 및 제25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채용시험에 졸업자 추천기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의 근무상한 연령(제22조의6)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 전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무상한연령인 60세를 적용받는 점을 명확히 함.
바. 겸임요건 확대(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3조제3항, 제5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56조제1항)
1)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의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2)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를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구적으로 휴직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아. 계리운영직류 폐지 반영(별표 1)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내 계리운영직류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해당 직류에 속하거나 채용예정인 인력이 없음에 따라 별표에서 해당 직류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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