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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산물소리 2015. 9. 28. 07:00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7.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7. 삭제  <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 제17663호, 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