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7.1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정책과), 02-2100-674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7. 삭제 <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부칙 < 제17663호, 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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