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삭제 <1988.12.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⑤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⑦「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87.12.31., 1988.12.31., 1990.7.11., 1993.1.15., 1993.12.31., 1999.1.21., 2001.1.29., 2005.1.7., 2005.7.27., 2009.3.31.>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⑪「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⑫「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제목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