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ㄴ.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1990년 개정 민법 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
의 법정혈족관계도 소멸하도록 정한 민법 부칙 조항은 이미 형성된 모자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개정만으로 소멸하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x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2011. 2. 24. 2009헌바89·248(병합))
【판시사항】
1.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재산권 보장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며,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가족질서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적정한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에 따라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의 경우 이후 계모 또는 계자가 사망하더라도 상호간에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이 상대적으로 커서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모의 사망 시점이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계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설사 이를 법적인 차별취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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