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④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x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905),2347]
【판시사항】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피고적격
나.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 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06조 나.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 584)
나.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공1980, 12684)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공1989,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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