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5헌마914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10. 23. 13:08

<司53>④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

  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2008. 4. 24. 2005헌마9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한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본문 및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직접성 요건 흠결로 각하한 사례

나.미결수용자에게만 변호인과의 서신에 대한 검열을 면제해 주는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 제66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사례

다.수용소 소장의 서신검열행위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가.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과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수형자의 서신이라고 하여 반드시 검열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검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며, 이 사건 청구인이 수형자가 외부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는 제도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 제66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결수용자로서 구치소에 수용된 때를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이 사건에서 서신의 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는바, 이미 그러한 검열행위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었고 이를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수용자의 서신수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다만 부칙에 의하여 2008. 12. 22.부터 시행) 이 사건 검열행위의 대상이 된 것과 같은 변호사에 대한 서신발송은 앞으로 수용소에서 검열 없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 제66조 제2항
 행형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참고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4

헌재 2002. 4. 25. 98헌마425등, 판례집 14-1, 351, 360

다.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7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5-56

 

【당 사 자】

청 구 인 최00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