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5헌마331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 제4항 違憲確認

산물소리 2015. 10. 23. 13:14

<司53>⑤ 법무사의 사무원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법무사법시행규칙으로 인하여 해고의 대상에 포함되어 해고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자들은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받게 되므로 위 시행규칙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 제4항 違憲確認

     (1996.4.25. 95헌마33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직접성(直接性)의 의미

     나. 법령(法令)의 직접(直接) 수범의무자(垂範義務者)가 아님에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한 예

     다.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 제4항이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數)를 제한(制限)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執行行爲)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로서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法規範)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구체적(具體的)으로 발생(發生)함에 있어 법무사(法務士)의 해고행위(解雇行爲)와 같이 공권력(公權力)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行爲)를 요건(要件)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규범(法規範)의 직접성(直接性)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법무사(法務士)가 사무원(事務員) 중 일정(一定) 인원(人員)을 해고(解雇)하여야 하는 법률상(法律上) 의무(義務)를 직접(直接) 부담(負擔)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解雇)의 대상(對象) 중에 포함되어 있어 해고(解雇)의 위험을 부담(負擔)하는 것이 분명한 사무원(事務員)들도 위 법령(法令)에 의하여 직접적(直接的)이고 법적(法的)인 침해(侵害)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다. 법무사(法務士) 사무원(事務員)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원(法務士事務員)의 업무수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무사(法務士)의 사무원(事務員)에 대한 감독권(監督權)을 강화하고 업무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 사건 의뢰인의 이익(利益)을 보호하고 사법운영(司法運營)의 원활화 및 사법(司法)에 대한 국민(國民)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입법목적(立法目的)을 달성함에 있어 유효(有效) 적절(適切)한 수단(手段)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달리 현저하게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청구인 전00 외 4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심판대상조문】

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 제4항 ①~③ 생략

④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인 법무사를 포함한다)의 사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⑥ 생략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