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10. 23. 15:19

<司53>⑤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x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일 이러한 행정지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수추천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제8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지만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게 되는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평등 및 신뢰의 원칙상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관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나아가 위 예규 제4조와 제8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업체만이 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조와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에 따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만 하는바, 이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노동부 예규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인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므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정관행에 기하여 그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위 예규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곧 그것이 위 예규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서 산업연수생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처럼 규정된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8조 제1항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위 예규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들 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2003. 12. 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2003. 12. 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입국관리법(2003. 12. 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산업연수생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2003. 12. 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산업연수생의 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 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2003. 12. 31. 법률 제703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4호로 개정되고,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25의3. 비전문취업(E-9) 및 25의4. 내항선원(E-10)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자

2.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③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4호로 개정되고,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산업연수업체 등) ①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대외무역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4.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산업체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산업체관련기관·단체(이하 “연수추천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②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가 결정된 경우 연수추천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산업체별로 배정할 산업연수생의 규모를 정하여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수추천단체의 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산업체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수 없다.

④연수추천단체의 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산업체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추천을 철회하고 사업장에 배정된 산업연수생(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외국인근로자가 없는 당해 산업체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산업체의 사업장에 다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예정일까지의 체류잔여기간이 3월 이내인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4호로 개정되고,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외국인산업인력정책의 심의)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산업인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결정과 모집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산업연수생으로서 제2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어 취업이 허용된 자(이하 “연수취업자”라 한다)의 관리 및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64호로 개정되고,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5(연수취업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삭제

2.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1년간 연수하였을 것

3.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산업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업체의 장이 해당 산업연수생을 연수취업자로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그 산업체의 휴·폐업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1.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1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3-724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판례집 14-2, 668, 678

2. 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3.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6

 헌재 1999.  9. 16. 98헌마310, 판례집 11-2, 373, 380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7


 【당 사 자】

청 구 인 ○○ 알리

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9인

 

【주  문】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