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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0. 12. 13. 21:44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0호, 2010.12.1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1.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2)의 제6호, 제9호, 제10호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 2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2.10>]

  제4조 삭제  <2010.12.13>


  부칙 <대법원규칙 제706호, 1980.1.14>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45호, 19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76호, 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3.23>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12.4. 공포법률 제3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1호, 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2호, 199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6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3호, 20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인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변론종결된 사건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2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18호, 2004.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3호, 2008.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소 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0호, 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조직법」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칙」제4조"를 "「법원조직법」제28조"로 한다.

 


입법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