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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산물소리 2010. 12. 13. 21:46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2호, 2010.12.1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기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위원의 해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위원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이 규칙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 기구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법 제24조에 따라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 및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나 자격자 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자금에 관한 지출원인행위 업무와 자금의 출납 업무를 1명이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제10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탁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운용 및 그 사용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각 보관은행이 납부할 출연금액의 심의·확정
6. 위원회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심의·의결
7.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8.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제12조(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①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이 위원회에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보관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은행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8>

 제13조(의결 공익사업의 범위) 위원회가 법 제21조제6호에 따라 의결로 정할 공익사업은 사법제도 개선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 사업의 시행 결과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28>
② 제1항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명세
2. 법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 지원 사업 및 지원 규모를 정한 사업계획
3. 제23조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 및 그 운용 방안
4. 그 밖에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명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 따라 승인을 받은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집행결과 보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결과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 7월 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 집행결과
2.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집행결과
[전문개정 2010.12.13]

 제15조의2(지원금 반납 등) 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금의 사용잔액(이월액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같다)과 금융기관의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다음부터 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반납된 사용잔액등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4]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28>
②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 자금운용계획의 집행상황 및 자금운용 상황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손익금처분계산서
4. 그 밖에 결산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승인을 받아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7조(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① 위원회는 사무국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그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계산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현금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재원조달) 위원회의 법 제21조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
2. 출연금의 관리·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제24조에 따른 차입금 등 그 밖에 수입금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법인 등의 의견과 각 보관은행의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출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출연금 납부)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28>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현금보관의 제한) ① 위원회는 자금을 현금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출연금 등 위원회의 자금을 예치·관리하기 위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3조(적립금 등) ① 위원회는 수입금 중 일정액을 매년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은 법 제20조 및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제24조(자금의 차입)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차입금액, 용도, 차입처, 차입 시기, 이율, 변제기, 그 밖의 차입조건 등을 정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내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48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 (사업연도 등 조정) ① 2008년의 사업연도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20조는 200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08년도 보관은행의 출연금은 2008년 5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제4조 (폐지규칙)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3호, 2009.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이 규칙 공포 전에 지출원 인행위를 한 경비에 대하여도 제15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②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2008년도 사용잔액등을 2009년 3월 13일까지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3호, 2009.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2호, 2010.12.13>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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