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3>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는 없다.
<法14>④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x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물품대금][공2002.3.15.(150),547]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 등에 근거한 경우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2]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고,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 제75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당연히 위약벌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 약정에서 그 면제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 제398조 제2항 [2] 민법 제398조 ,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참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참조)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 제75조 제1호(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 제2호 참조) [3] 민법 제398조 제2항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108 판결(집20-1, 민185)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공2001하, 2360)
[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공1999상, 100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공2001상,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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