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승진2016>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에 배당
을 받을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15.(70),2660]
【판시사항】
[1]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공1997상, 34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공1997상,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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