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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 2015.10.29.]

산물소리 2015. 10. 29. 16:5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는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상자 또는 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5.10.29.] [대통령령 제26608호, 2015.10.29., 일부개정]
국방부(보건복지관실), 02-748-6671
국방부(보건복지관실), 02-748-6671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복무하고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다만, 봉급ㆍ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로 지급된 금액(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만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연도 말 해당 군인이 속한 계급별 총인원(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하사와 그 외의 하사를 분리하여 산정한다.

      1.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성과상여금

      2.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가보상비

      4.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교통보조비. 이 경우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아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장관급장교의 경우에는 대령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

      나.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정근수당(가산금과 추가가산금을 포함한다),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전문개정 2013.6.28.]

        제2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의3 또는 제2조의4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의 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ㆍ유족연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법 제30조의4에 따른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ㆍ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ㆍ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3.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ㆍ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의 월 지급액 증가분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조의3(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①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 당시 계급ㆍ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복무하였을 때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2조의4(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에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2조의5(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로 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한 때부터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2조의6(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무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③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증명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실

                  2. 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는 사실

                  [전문개정 2013.6.28.]

                    제3조의2(특수직무 순직의 인정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란 별표 1의2에 따른 위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4조(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그 질병의 발생ㆍ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

                      1. 공무수행 중 마이크로파ㆍ라듐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4. 공무수행 중 소음ㆍ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으로 발생한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

                      6.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골격ㆍ관절ㆍ근육ㆍ힘줄 등에 발생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9. 특수한 공무환경에서의 계속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

                      [전문개정 2014.12.22.]

                        제4조의2(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인이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다만, 공무수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다.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군인이 근무시간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ㆍ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사고

                        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목적지로 가는 중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사고

                        [본조신설 2014.12.22.]

                          제5조(기여금의 반환)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다.

                          ②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기여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금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족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반환 청구서에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장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개정 2013.6.28.>

                            제6조(심사의 청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관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변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재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해당 급여를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급여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7조(심사청구의 승계)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심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을 청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6.28.]

                                제8조(급여재심위원회의 구성)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의료 분야, 법무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3.6.28.]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급여재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22.>

                                      [전문개정 2013.6.28.]

                                        제12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 청구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급여재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13조(심사를 위한 보고 등)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사람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좌인을 동반하고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14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5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17조(여비와 수당)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9조(시효의 연장)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0조(효력발생기간) 법 제9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은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이 시효 완성일 전인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1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급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2조(군인연금급여심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2.>

                                                            ② 위원은 의료 및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급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2.>

                                                            ⑤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3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2.>

                                                            ⑥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22.>

                                                            ⑦ 급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2.>

                                                            1. 법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애 상태에의 해당 여부

                                                            2. 법 제23조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 질병ㆍ부상에의 해당 여부

                                                            3.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결정ㆍ개정 및 소멸

                                                            4.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상 사망에의 해당 여부

                                                            5.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6.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⑧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전문개정 2013.6.28.]

                                                              제23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6조제12호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마. 상이연금

                                                              바. 유족연금

                                                              사. 유족연금부가금

                                                              아.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자. 유족연금일시금

                                                              차. 유족일시금

                                                              카. 사망조위금

                                                              타. 재해부조금

                                                              파. 퇴직수당

                                                              3. 법 제6조제12호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4.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5.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6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9.>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⑤ 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

                                                              [전문개정 2013.6.28.]

                                                                제24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①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수령을 위임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2013.6.28.]

                                                                  제25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2호의 사망보상금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36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2.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사망보상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 법 제6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전문개정 2013.6.28.]

                                                                    제26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액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 이자액: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사망보상금 환수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7조(전투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전문개정 2013.6.28.]

                                                                          제27조의2(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절차)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신청인 및 소속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8조(복무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ㆍ반납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2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금을 낸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인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76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횟수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4회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0회

                                                                              ③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체납금액에 해당하는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반납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30조(반납금 산정 시의 이자 계산기간 등) ① 반납금을 일시반납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무기간 합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그 분할납부할 1회당 금액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1조(복무기간계산)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정부수립연도 이전은 1948년 8월 14일 이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2조(연금지급시기)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매월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ㆍ6월ㆍ9월ㆍ12월마다 똑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32조의2 삭제  <2006.10.23.>

                                                                                        제33조(연금증서의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34조 삭제  <2015.6.30.>

                                                                                            제34조의2 삭제  <2013.6.28.>

                                                                                              제35조(해외이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금을 한꺼번에 청산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출국ㆍ해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6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을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7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19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 군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퇴역연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8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 ①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급권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상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상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전문개정 2013.6.28.]

                                                                                                      제38조의2(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국방부장관(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단체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2.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3.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행정자치부장관

                                                                                                      4.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 국세청장

                                                                                                      5.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등록자료 및 매장ㆍ화장 관련 자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보수월액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및 건강검진 결과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및 실종신고자료: 경찰청장

                                                                                                      8.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

                                                                                                      9. 출입국자료: 법무부장관

                                                                                                      10. 재외국민 등록자료: 외교부장관

                                                                                                      11. 장애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2. 공무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본조신설 2015.6.30.]

                                                                                                        제39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① 국방부장관(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4.11.19.>

                                                                                                        1. 사망 및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연금수급권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2. 공소제기 및 재판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장

                                                                                                        3. 취업에 관한 사항: 교육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4. 그 밖의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39조의2(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①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2.]

                                                                                                            제40조(급여 지급방법) ① 법 제6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신관서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6.28.]

                                                                                                            제2절 퇴직급여

                                                                                                              제41조(퇴역연금 등)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속 군의 참모총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취업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역연금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되,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역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역연금수급권자가 퇴역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월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43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①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낸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 재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②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 후 군인에서 퇴직하여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2. 임용 후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전문개정 2013.6.28.]

                                                                                                                    제44조 삭제  <2013.2.20.>

                                                                                                                      제45조 삭제  <2013.2.20.>

                                                                                                                      제3절 상이급여  <개정 2013.6.28.>

                                                                                                                        제46조(상이연금의 청구) 법 제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연금 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7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기준을 위한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3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4.12.22.>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신설 2014.12.22.>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2.>

                                                                                                                          [전문개정 2013.6.28.]

                                                                                                                            제48조(상이연금등급의 개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등급의 개정을 받으려는 상이연금수급권자는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군인연금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병원에서 상이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49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연금증서 반납 통지서에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0조(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연금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1조(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2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절 유족급여

                                                                                                                                      제53조(유족연금 등) ① 법 제26조ㆍ제29조의2ㆍ제29조의3ㆍ제30조 또는 제30조의3에 따라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은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3조의2(자녀 등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54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28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6.28.]

                                                                                                                                            제55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유족연금) ① 전투행위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생사불명된 군인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4를 준용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사불명된 군인이 생환한 경우에는 그 생환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 생사불명된 군인이 생환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서 생사불명된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6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7조(퇴역연금수급권 및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친족은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권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망진단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최종 순위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56조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미성년자로서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4. 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전문개정 2013.6.28.]

                                                                                                                                                  제58조 삭제  <2013.2.20.>

                                                                                                                                                  제5절 퇴직수당  <개정 2013.6.28.>

                                                                                                                                                    제59조(퇴직수당)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마다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275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천925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천250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천900

                                                                                                                                                    [전문개정 2013.6.28.]

                                                                                                                                                      제59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법 제30조의4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절 공무상요양비

                                                                                                                                                        제59조의3(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본조신설 2013.6.28.]

                                                                                                                                                          제60조(공무상요양기간 등) ①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또는 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위해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전문개정 2013.6.28.]

                                                                                                                                                          [제목개정 2015.10.29.]

                                                                                                                                                            제61조(공무상요양 승인) ① 군인이 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치료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질병ㆍ부상경위조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참모총장 및 제62조의3에 따라 공무상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제3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1조의2(요양자문)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라 군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62조(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요양기관이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2조의2(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 법 제30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8제2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2. 법 제30조의8제3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본조신설 2015.10.29.]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5.10.29.>]

                                                                                                                                                                    제62조의3(공무상요양급여업무의 위탁)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10.29.>

                                                                                                                                                                    1. 법 제30조의8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및 지급 업무

                                                                                                                                                                    2. 법 제30조의8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3.6.28.]

                                                                                                                                                                    [제6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3은 제62조의4로 이동  <2015.10.29.>]

                                                                                                                                                                      제62조의4(요양비의 산정) 법 제30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30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13.6.28.]

                                                                                                                                                                      [제62조의3에서 이동  <2015.10.29.>]

                                                                                                                                                                        제63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요양을 받는 사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제6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군인이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4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절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개정 2013.6.28.>

                                                                                                                                                                            제65조 삭제  <2013.6.28.>

                                                                                                                                                                              제66조 삭제  <2013.6.28.>

                                                                                                                                                                                제66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 지급액에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이라 한다)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7조 삭제  <2013.6.28.>

                                                                                                                                                                                  제8절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조금  <개정 2013.6.28.>

                                                                                                                                                                                    제68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③ 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69조(재해부조금)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1.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②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1. 주택이 완전히 소실(燒失)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39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26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13

                                                                                                                                                                                      ③ 재해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9절 급여의 제한

                                                                                                                                                                                        제70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0.>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금품ㆍ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6.28.]

                                                                                                                                                                                          제7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 등)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사람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잔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전문개정 2013.6.28.]

                                                                                                                                                                                            제72조 삭제  <2000.12.30.>

                                                                                                                                                                                              제73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급여액 중에서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3조의2(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 제한의 예외) 법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35조의2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5.6.30.]

                                                                                                                                                                                                  제7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5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 삭제  <2013.6.28.>

                                                                                                                                                                                                    제4장 기금과 비용부담  <개정 2007.7.24.>

                                                                                                                                                                                                      제75조의2 삭제  <2008.10.20.>

                                                                                                                                                                                                        제75조의3(수입금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4(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법 제3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교육ㆍ훈련 및 작전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그 밖에 산불진화 등의 대민지원업무 수행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5(군인연금기금의 증식사업) 법 제3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6(군인연금기금운용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 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으로 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채ㆍ공사채의 매입

                                                                                                                                                                                                              [전문개정 2013.6.28.]

                                                                                                                                                                                                                제75조의7(기금의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기금의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75조의8(기금의 관리 및 운영)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6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기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하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한다)이 해당 월분의 보수지급일에 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기여금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국고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여금을 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납부명세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6조의2 삭제  <2013.6.28.>

                                                                                                                                                                                                                        제76조의3(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군인이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보수 미지급 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수 미지급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고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0.]

                                                                                                                                                                                                                          제77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6.28.]

                                                                                                                                                                                                                            제78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이란 군인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군인의 봉급과 수당, 그 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부담금을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어 내되, 매 분기에 낼 부담금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0일까지 기금에 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경우 부담금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본점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한 한국은행 본점의 장은 그 입금통지서를 지체 없이 제75조의3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금통지서를 받은 기금수입징수관은 그 금액을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79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기(期)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0조 삭제  <2000.12.30.>

                                                                                                                                                                                                                                  제81조 삭제  <2007.7.24.>

                                                                                                                                                                                                                                    제82조(회계관계직원) ① 국방부장관(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의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3조(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법 제16조제6항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법 제40조의2에 따른 급여액을 기금에 이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 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

                                                                                                                                                                                                                                      2. 법 제14조에 따른 급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금을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법 제29조의2ㆍ제30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은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

                                                                                                                                                                                                                                      ④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이나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 또는 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3항의 기간 내에 기금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내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장 보칙  <개정 2013.6.28.>

                                                                                                                                                                                                                                        제84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① 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상이연금ㆍ공무상요양비 또는 유족연금(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부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2. 상이연금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5년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3.6.28.]

                                                                                                                                                                                                                                          제85조(장부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각종 급여청구서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6조(서식의 제정 등)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8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법 제11조 및 이 영 제23조와 법 제30조의7 및 이 영 제62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법 제5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금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제24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사무

                                                                                                                                                                                                                                              9.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0. 제38조에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1. 제46조, 제53조,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12.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3.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상요양 및 기간연장 승인에 관한 사무

                                                                                                                                                                                                                                              14.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