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07]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공1996상, 20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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