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3>ㄷ.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판시사항】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0조 ,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집10-1, 민87)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집15-3, 민31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공1998상, 1187)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6므738 판결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0) | 2015.10.30 |
---|---|
2003다1601 판결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0) | 2015.10.29 |
2005다7566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0) | 2015.10.29 |
2003다497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0) | 2015.10.29 |
97다28698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0) | 201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