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4호, 2010.12.1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 제145조의16까지의 규정은 선박등기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1]
제2장 등기소
제3조(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인천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강화등기소를 제외한다)의 선박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구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②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③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⑤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8.31]
제4조 삭제 <1986.8.8>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5조(등기부) 등기부는 선적항마다 별책으로 한다.
제6조(물적편성주의) 등기부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신설 1986.8.8>
제8조(위와 같다) ① 등기부는 그 용지를 표제부와 갑, 을, 병의 3구로 나누고 표제부에 선박명칭란,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 및 병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6.8.8>
②선박명칭란에는 그 선박의 명칭을 기재한다. <개정 1986.8.8>
③표시란에는 제19조의 규정한 선박의 표시를 하며 또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86.8.8>
⑥병구사항란에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86.8.8>
⑦순위 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8조의2(위와 같다) 선박등기용지의 표제부, 갑구, 을구 및 병구는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8]
제8조의3(등기용지의 편철순서) ① 등기용지는 선적항마다 선박명칭의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 그러나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용지는 조선지가 속한 선적항의 등기부말미에 접수번호순으로 편철한다.
②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1986.8.8]
제8조의4(목록의 기재) ① 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선박의 명칭 및 편철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조중인 선박은 명칭란에 건조중이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1.6.1>
②선박명칭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의 목록에 신명칭을 기재하고 종전명칭을 주말하며,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
③등기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
[본조신설 1986.8.8]
제9조(폐쇄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① 폐쇄등기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8.8]
제10조 삭제 <1986.8.8>
제11조(접수장등) ①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별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
②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1998.6.20>
제12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등기부, 신청서, 편철부, 폐쇄등기부,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1998.6.20>
1.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2. 신탁원부 편철장
3.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4. 결정원본 편철장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 삭제 <1986.8.8>
7. 과세자료송부부
8. 기타문서접수장
9. 선박등기필 통지부
10. 각종 통지부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2.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3. 등기부책 보존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4호, 제5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한다. <개정 1998.6.20>
③ 삭제 <1998.6.20>
제13조(등기부등본 또는 열람신청) 등기부등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이해관계있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1998.6.20>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신청통수(열람신청의 경우는 제외함)
4. 등기소의 표시
5. 연월일
제14조(등기부초본의 신청) 등기부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제13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5.10.20>
제15조 삭제 <1986.8.8>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등기신청서) ①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1969.12.13, 1977.12.26, 1986.8.8, 1998.6.20, 2007.8.31, 2010.12.13>
1. 선박의 종류와 그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
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
②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1항에 게기한 사항 이외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그러나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그러나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그러나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7조(소유권의 등기신청)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6.8.8>
②「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8.8, 1998.6.20, 2007.8.31>
제18조(위와 같다) 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또는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2001.6.1>
② 삭제 <1963.4.30>
제19조(위와 같다)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20조(위와 같다)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인임과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21조(위와 같다) 제20조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 2007.8.31>
[전문개정 1986.8.8]
제22조(공유자의 지분등기) ①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지분을 기재하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1998.6.20>
②제1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8.8>
제23조 삭제 <1963.4.30>
제24조(선적항등의 변경신청) 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② 삭제 <1986.8.8>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25조(선적항등의 변경등기) 제24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며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朱抹)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26조 삭제 <1986.8.8>
제27조(선적항의 관할이전등기) ① 선박소유자가 갑등기소의 관할지에서 을등기소의 관할지로 이전하는 때의 선적항 변경의 등기신청은 갑등기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갑등기소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③ 삭제 <1986.8.8>
④ 삭제 <1986.8.8>
[전문개정 1975.10.20]
제28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②「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8.8, 2007.8.31>
제29조(위와 같다) ① 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선박관리인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②「부동산등기법」 제48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8.8, 2007.8.31>
제30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전의 결과로 인하여 공유가 소멸한 때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31조(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기재한 다음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8.8]
제32조(말소등기의 신청) ①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2001.6.1, 2007.8.31>
1.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되었을 때
2. 선박이 해체되었을 때
3. 선박의 존부가 3월(어선의 경우에는 6월)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4.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5. 선박이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되었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한 선박원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0.20, 1986.8.8>
제33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0, 2001.6.1, 2007.8.31>
②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선박의 명칭, 선박의 표시 및 표시번호를 주말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8.8]
제3절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4조 삭제 <1986.8.8>
제35조 삭제 <1986.8.8>
제36조(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37조(위와 같다) 제36조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2010.12.13>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龍骨)의 길이, 선박에 용골의 비치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
3. 계획의 폭과 깊이
4. 계획의 총톤수
5. 건조지
6. 조선자의 성명, 주소, 조선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과 사무소
7.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
8. 등록면허세액
제38조(위와 같다) 제36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39조(위와같다) 건조중인 선박에 관하여 처음으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제3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또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제40조(건조중의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소유권의 등기) ① 건조중에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0.20, 1986.8.8>
②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8.8>
③제1항의 등기를 한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기재한 전표시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에 한 등기를 주말(朱抹)하고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0.20, 1986.8.8>
제41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① 제40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관할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5.10.20, 1986.8.8>
② 삭제 <1986.8.8>
제42조 삭제 <1986.8.8>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07.8.31>
제4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 ①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의 선박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본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③「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 내지 제133조는 제27조제2항과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등기소에서 비지정등기소로, 비지정등기소에서 지정등기소로 또는 지정등기소에서 지정등기소로 등기용지 또는 등기기록을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1]
제42조의3(등기의 전산이기) ①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 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42조의2제1항의 등기부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1]
부칙 <대법원규칙 제97호, 1962.1.20>
제43조 (경과규정) ①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종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동전) 등기공무원은 종전 선박등기규칙 제2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등기부에 한 등기는 직권으로서 선박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폐지법령) 조선선박등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6조 (시행기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6호, 196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62호, 1969.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등기부의 등기 이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등기소는 지체없이 구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한글로 새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는 종전대로 이기한다.
③전항의 이기가 되지 않은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항의 이기를 한 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이기를 한 때에는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몇호에 의하여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 구등기번호 제몇호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이기가 끝나면 구등기부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호에 의하여 신등기부 제책 제장 신등기번호 제호에 이기하였으므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취지와 이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87호, 1975.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27조의 등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33호, 1977.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양식에 의하여 조제된 등기부 등. 초본 또는 제증명의 말미용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39호, 1986.8.8>
①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등기공무원은 종전 등기부의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이 규칙이 정한 등기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기를 한 뒤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등기부, 공동인명부 및 색출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불구하고 등기부를 보관철식 장부로 전환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그밖의 장부, 각종 신청서 및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의 장부중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된 장부는 등기공무원이 그 표지에 폐지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4호, 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04호, 200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99호, 2007.8.3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4호, 2010.12.13>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선박등기부
[서식 2] 선박공동인명부
[서식 3] 선박등기색출장
[서식 4] 선박폐쇄등기부
[서식 5]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선박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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