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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54604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산물소리 2015. 11. 19. 02:40

<司51>③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

  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

  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다.x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매매대금][공1998.4.15.(56),1042]


 

【판시사항】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 경우, 그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 민사소송법 제188조 [2]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공1992, 252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공1995하, 277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공1980, 1280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공1988, 132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공1991, 127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공1992, 158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공1998상,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