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시행 2010.12.14]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2010.12.14,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 02-2100-37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요구서에 별표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임용시험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4조(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기관·단체 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각 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및 서류전형심사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5호, 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용권자가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제2조제1항 관련)
[서식 1]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요구
[서식 2]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 요구
[서식 3] 지방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
[서식 4]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요구
[서식 5] 특별임용시험 대상자 근무 또는 연구경력 조회
[서식 6] 시험요구서(개인별)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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