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 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 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시행 2009.07.17]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0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8호
전면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제1조(정정의 원칙)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제2조(직권기록)
①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폐쇄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폐쇄 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간이직권기록한다.
②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접수한 등록관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등록관서의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직권기록한다.
제3조(신고의 기록)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부활 없이 폐쇄등록부에 기록한다.
1. 혼인 외 자와 부 사이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2.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기록하는 경우
부 칙(2007.12.10 제220호)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17 제304호)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0호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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