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개정507호>

산물소리 2016. 5. 12. 11:01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08.06.1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 시행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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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판사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확인기일의 지정은 「민법」제836조의2제2항제1호를 준수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하고,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에 달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기일지정을 하는 때에 담당 판사는 제2항에 따른 기일지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제출)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각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예규에서 같다)가 있는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별지 제3호 서식)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첨부서면 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수용증명서 등 그에 관한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송달료 2회분 상당액(촉탁서,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확인서등본 또는 불확인통지서 송달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출납현황을 사건기록표지(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의 접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부(별지 제5호 서식)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건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사건부의 작성과 비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이혼에 관한 안내)

①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기일의 고지)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에 한하여 신청당사자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에 예정된 기일 중에서 그 기일지정기준에 따른 이혼의사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하여 준 후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제1회 및 제2회 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석한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고지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사건의 기일을 기재한 기일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별지 제7호 서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안내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 연락처 등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고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삭선을 긋고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확인기일의 추후지정 시 기일을 고지할 때도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 연락처 등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고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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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청에 관한 민원안내)

① 당사자 일방만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출석한 당사자가 그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서의 접수를요구하는 때에는 정식 접수시 시간 절약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를검토하여 주고,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그 신청서를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반려한다.

②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그 신청서 접수창구에 민원안내서(별지 제8호 서식)를 비치하고,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확인기일의 준비)

①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에 진행할 각 사건별로 진술조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1통, 확인서등본 2통,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협의서 1통, 협의서등본 2통을 미리 준비한다.

② 확인서등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시 당사자가 제출한 이혼신고서에 각 1통씩 첨부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서등본 왼쪽 중간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긴 고무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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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서등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협의서사본의 말미에 사건번호, 「등본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인증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 작성한다.

제9조(조서의 작성)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조서에는 이혼당사자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존부 확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여부, 판사의 보정명령요지와 보정여부, 기일지정 등을 각각 기재한다. 서면으로 보정을 명한 경우 그 사본의 첨부로 보정명령요지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 불출석 사실을 기재한 기일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교부)

①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하면 담당 판사는 즉시 확인서 및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각 날인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협의서 및 기록표지 왼쪽아래의 "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서등본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1통을 교부하고, 신청서의 "확인서등본 교부"란에 당사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할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신고의사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주소지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담당판사는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서에 대한 검토 및 보정 등을 위하여 확인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으나 이혼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제12조(협의서 등 미제출)

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판사는 속행 기일을 지정하고 2회 기일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절차가 계속 중인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가정법원의 심판종료 후 지정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기일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제13조(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기록표지의 왼쪽아래 "불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② 보정명령에 따라 재협의한 경우 협의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기존의 협의서를 폐기한다.

제14조(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

① 협의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때 담당 판사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협의서 제출 시 지체없이 담당 판사의 보정절차를 거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이혼신고서 등본, 이혼안내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사본, 이혼의사확인회보서(별지 제13호 서식) 각 1통을 첨부한다. 재외공관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제15조(회보서에 의한 이혼의사확인)

①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로 신청당사자에게 2개의 확인기일을 지정·통지하여 그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 1통을 이혼신고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외공관장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4조의 촉탁결과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6개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 송달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며, 신청당사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당사자에 대한 확인기일통지나 불확인결과 통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통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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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제75조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재외공관장의 업무)

① 재외공관장이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 쌍방(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 또는 일방(규칙 제75조제2항, 제3항의 경우)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서면으로 한 후 규칙 제75조제4항에 따라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진술요지서(별지 제15호 서식, 다음부터 "진술요지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진술요지서와 이혼신고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진술요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인으로 간인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한다.

③ 재외공관에서 교부 또는 송달한 확인서등본에 대한 송달증명서는 해당 재외공관장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한다.

④ 재외공관에서 당사자에게 확인서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서울가정법원의 업무)

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당사자 쌍방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다.

② 당사자 일방만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가 제출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실시한 후에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다.

③ 협의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일방이 그 거주지의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재외공관장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일방 거주지의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촉탁을 하여 회보서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회보서의 기재와 신청당사자에 대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여 재외공관으로 반송한다.

⑤ 서울가정법원은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의하여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한 때 서울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규칙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2통)을 이혼신고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즉시 당사자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되 규칙 제75조제2항의 경우 국내 거주 당사자에게도 송부한다.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불확인통지서를 송부한다.

⑦ 확인서등본이나 불확인통지서를 재외공관에 송부할 때에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관할 재외공관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한 다음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한다.

제19조(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등의 분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당사자는 그 확인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 및 협의서등본을 재교부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협의서에 대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보존기간 내에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재교부하는 확인서등본의 첫 장 상단 여백에는 "재교부"라는 고무인(가로 1㎝, 세로 2.5㎝)을 찍은 후 그 옆에 법원사무관 등의 사인(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20조(신청사건기록의 보존 등)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기록은 확인, 불확인 또는 취하 등 그 처리내용을 구별함이 없이 1년간 보존할 것이고, 그 기록을 폐기할 때라도 확인서원본,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따로 보존하지 않는다.

② 송달증명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21조(협의이혼의 신고장소 등)

이혼의사확인신청의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신고는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이혼신고서의 접수방법)

협의이혼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접수장과 이혼신고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8. 12. 10. 14:25)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협의이혼신고의 수리)

① 시(구)·읍·면의 장은 협의이혼신고접수시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 첨부 여부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신고서가 가정법원의 확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접수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고, 추후보완된 송달증명서상의 송달일자로 보아 이혼신고가 확인서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후보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재교부받은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그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 사이에 간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류를 반려하거나 불수리해서는 안 된다.

③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포태 중인 자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 신고를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이 경우 이혼신고서와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포태 중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시 수리하지 않고, 포태 중인 자의 출생신고 시 수리한다. 이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태 중인 자의 친권자지정 신고기간은 출생 시부터 기산한다.

⑤ 협의이혼신고서가 적법하게 심사되어 수리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여도 이를 반환해서는 안 된다.

⑥ 재외공관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74조, 제75조에 따라 협의이혼신고서를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수리한 경우라면,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여도 수리된 이혼신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송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이혼증서등본에 의한 신고)

한국인 부부가 일본국에서 일본방식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일본국 호적관서에서 2004. 9. 19.까지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혼증서등본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

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그에 의하여 이혼신고전에 협의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서면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법원 및 확인연월일을 기재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협의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와 그 철회서면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예: 2008. 12. 10. 14:25)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접수한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은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에 편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이혼의사철회의 효과)

①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이 접수된 후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제27조(협의이혼의사철회에 따른 업무절차)

① 당사자 일방은 “갑” 시(구)·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접수한 “갑” 시(구)·읍·면사무소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어 수리된 경우에는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일방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②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서를 접수한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신고서의 심사에 앞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혼의사 철회서면이 접수되었는지 유무를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그 접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까지 세밀히 검토한다.

③ “갑”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수리한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이혼의사 철회(예: 2008. 12. 10. 14:25 접수)"라고 기록한 후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의 접수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해당목록을 인쇄하여 함께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이혼신고인에게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불수리 통지를 한다.

④ “을”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 시(구)·읍·면사무소는 이혼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즉시 그 취지를전화로 “갑”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게 통지하며 “갑” 시(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