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5마1143 결정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산물소리 2015. 12. 1. 16:59

<法21>④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x

 

대법원 1995. 12. 1. 자 95마1143 결정
[낙찰불허가][공1996.2.1.(3),321]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결정요지】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6조,

민사집행법 제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