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80마148 결정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산물소리 2015. 12. 2. 10:56

<法21>①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x

 

대법원 1980.4.25. 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2]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249 결정

대법원 1991.2.27. 자 91마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