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법원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형량하여 자유재량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새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매각
가격을 저감함에 있어서 그 최저매각가격 저감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는 없다. x
대법원 1994.11.30. 자 94마1673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1.1.(983),105]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채용하고 있는 취지
나. 입찰기일공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입찰기일공고의 적부
다.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
【결정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728조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그 실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되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불이익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공정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표시하여 입찰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나.‘가'항과 같은 최저입찰가격의 의미 및 이를 입찰기일의 공고내용에 포함시켜 둔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5호, 제621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9조, 제153조의2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한 경우는 물론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최저입찰가격은 입찰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한편 입찰기일에 허가할 입찰신고가 없으면 입찰법원은 신기일을 정하면서 최저입찰가격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입찰기일이 적법하게 열린 입찰기일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입찰기일의 공고내용에 흠결사항이 있는 등 입찰기일이 적법하게 열릴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입찰기일에 허가할 입찰신고가 없더라도 최저입찰가격을 저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은 당초의 최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15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5호 , 제621조 제2항 나.다. 민사소송규칙 제159조 나.다. 민사소송규칙 제153조의2 , 제7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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