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시행 2016.1.1.]

산물소리 2015. 12. 2. 16:4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ㆍ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원조직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522호, 2015.12.1.,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제1편 총칙  <개정 2014.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편 대법원  <개정 2014.12.30.>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18조(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3.8.13.]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 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편 각급 법원  <개정 2014.12.30.>

                                                          제1장 고등법원  <개정 2014.12.30.>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특허법원  <개정 2014.12.30.>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의3(부)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15.12.1.>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12.30.]

                                                                      제3장 지방법원  <개정 2014.12.30.>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전문개정 2014.12.30.]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장 가정법원  <개정 2014.12.30.>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장 행정법원  <개정 2014.12.30.>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편 법관  <개정 2014.12.30.>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의2 삭제  <2007.5.1.>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2조의4 삭제  <1999.12.31.>

                                                                                                                    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4.12.30.]

                                                                                                                      제44조(보직)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전문개정 2014.12.30.]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1조(휴직)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제1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된 경우

                                                                                                                                        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나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하여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로서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편 법원직원  <개정 2014.12.30.>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둔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5조(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편 재판  <개정 2014.12.30.>

                                                                                                                                                        제1장 법정  <개정 2014.12.30.>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합의  <개정 2014.12.30.>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편 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12.30.>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비서관과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을 둔다.

                                                                                                                                                                                ⑥ 법원행정처장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법원행정처차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사법연수원  <개정 2014.12.30.>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사법연수생의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3조(조직)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연수원장비서관과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①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임교수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전임교수의 정년은 판사에 준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법관징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관징계법」(제5조는 제외한다) 중 "법관"은 "전임교수"로 본다.

                                                                                                                                                                                                  ④ 전임교수의 직명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3(초빙교수) ① 변호사 자격(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파견된 교수요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  <신설 2013.8.13.>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사법정책연구원에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을 둔다.

                                                                                                                                                                                                              ⑤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판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① 제7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빙연구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13.]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2014.12.30.>

                                                                                                                                                                                                                              제77조(조직)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8조(원장 등)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장 법원도서관  <개정 2014.12.30.>

                                                                                                                                                                                                                                      제81조(조직) 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편 양형위원회  <신설 2007.1.26.>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 전력(前歷)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30.]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9편 법원의 경비  <개정 2014.12.30.>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