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주취ㆍ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치료감호법 [시행2014.12.30] [법률 제12894호, 2014.12.30, 일부개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6.12.2] [법률 제13525호, 2015.12.1, 일부개정] |
---|
치료감호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
<신 설> |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 ||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신 설> |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신 설> |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病歷),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 ||
<신 설> |
제44조의5(준수사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 ||
<신 설> |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등 조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기관, 치료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①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 ||
<신 설> |
제44조의9(비용부담) 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① ∼ ⑤ (생 략) |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⑥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 | ||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
<법제처 제공>
'主要法令 2 >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시행 2016.4.1.] (0) | 2016.04.02 |
---|---|
치료감호법 시행령 (0) | 2014.07.01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시행 2014.1.31.] (0) | 2014.01.29 |
치료감호법[시행 2014.7.8.] (0) | 2014.01.08 |
치료감호법[시행 2013.7.30.] (0) | 2013.07.30 |